학생지원과 보건진료실의 의약품비 납부 방법 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처방 의약품비 납부 방법
- 변경 전: 현금지불
- 변경 후: 통장입금(현장 즉시 이체)
2. 입금계좌: 농협 301-0349-4703-41 한국교원대학교
3. 변경 시행일: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