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특강 추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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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2024-05-28 09:37:59
조회: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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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신청대상 : 교원자격 취득 예정 대학원생 중 수강 희망자

전문상담교사 1, 주전공·부전공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일반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교육대학원 4, 5학기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우선 접수

수료생, 현직교원, 기간제교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아닌 경우 특강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24. 6. 10.() ~ 6. 14.() 18:00까지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교직 성인지교육이수신청(대학원)차수(분반) 선택 [신청하기] 클릭

 

강의방식 : 실시간 영상(Zoom)

강의일정 : 2024. 8. 2.() 19:00 ~ 21:00

 

 

 

 

특강을 대체하여 이수(수료)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방법 : 이수(수료)증을 통합학사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업로드(2024-1 실습 이수자로 반영)

제출 기한 : 2024. 6. 14.() 23:59까지(반드시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업로드 불가)

- 학년도별 실습 인정 횟수 제한 없음

- 외부기관 실습 인정 대상 확대(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결과통보 : 2024. 8. 13.() 이후

 

SMS 통지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개별 확인(추후 별도 안내 예정)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졸업 후에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교육)일부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함

 

구 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기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학생

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기타 유의사항

이번 학기 내 별도의 추가 수강일이 없으므로 수강일자를 필히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업 미신청 및 시스템상 신청여부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수강생에게 귀속됩니다.

2024. 5.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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