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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발행 학술지 『한국어문교육』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연구

윤리를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발행 학술지 『한국어문교육』의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1. 위조 :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 연구 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①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② 자기표절 :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혹은 상당 분량을 그대로 옮겨 게재하는 행위.

4. 중복 투고 : 이미 발표된 연구물(게재 예정인 연구물 포함)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 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 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기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장 또는 소장이 위촉하는 인사가 맡는다.

4. 위원은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심의 요청)

1. 개인이나 학교, 학술단체 등은 연구소에 서면으로 『한국어문교육』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특정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가 요청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 절차)

1. 위원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심의 요청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윤리 위한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는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경우

즉시 착수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심의 대상 연구물의 연구 윤리 위반 여부의 판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해 피제소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위원장은 소명에 앞서 피제소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

히 설명하고 소명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6. 소명에 따른 번복 여부의 판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7. 위원회는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제소자

에 대해서도 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논문 게재의 직권 취소

2. 논문 투고 금지

3.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시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제8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의 조사 과정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2.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

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